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지원 내용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기관 구분
- 지방출자_출연기관
- 담당 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전화 문의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15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둘째 이상…
-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