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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정부24에서 보기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지방출자_출연기관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지원 내용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기관 구분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전화 문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15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둘째 이상…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