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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전국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의료비지원 서비스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지방출자_출연기관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기관 구분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043-871-054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98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3

의료비지원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지원, 자체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의료비지원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의료비지원 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043-871-054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