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교통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대구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은 대구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구교통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53-640-218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79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시철도 요금 면제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053-640-218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