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