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대상과 동일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방문신청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