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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