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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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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매월 첫째주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