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