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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