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금 지원입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