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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방문신청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난민법(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