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필수의료총괄과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 문의
- 1577-100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87,13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8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577-1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