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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지원대상과 동일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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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