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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은 경찰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이용권||현금(감면)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교육 및 용품 제공.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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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