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임신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