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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방문신청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