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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