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
지원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1577-100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6,71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3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검진 항목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생활습관평가( 70세) 정신건강검사( 70세)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폐기능검사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577-1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