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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