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지원입니다.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