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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지원대상과 동일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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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