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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지원대상과 동일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