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대상과 동일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