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성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136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2,09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1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자주 묻는 질문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136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