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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이용권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대상과 동일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방문신청||직접입력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