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지원 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노인정책과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전화 문의
- 12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03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8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