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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