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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교육, 자립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7박 8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과정 등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