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신청 기한
- 관할 보건소 문의
-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질병정책과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031-920-202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8,75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2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3조)||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암환자의료비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암환자의료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지원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이전년도 등록 및…
- 암환자의료비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암환자의료비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관할 보건소 문의
- 암환자의료비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31-920-202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