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전국농어업다문화·이주민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원양산업과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전화 문의
02-589-1607
이용 대상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3,49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6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2-589-160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