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농어업다문화·이주민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신청 기한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원양산업과
- 접수 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전화 문의
- 02-589-1607
- 이용 대상
- 개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3,49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6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2-589-160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