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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양곡할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방문신청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양곡관리법(제9조)||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