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방부 · 군무원채용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국방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국방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군무원채용팀
- 문의처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1,37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군무원인사법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국방부 군무원채용팀(02-748-5106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