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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국방부 · 군무원채용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국방부
중앙행정기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국방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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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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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국방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군무원채용팀
문의처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1,37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4

근거 법령

군무원인사법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방부 군무원채용팀(02-748-5106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