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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5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