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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과 동일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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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