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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방문신청
모집공고 시 제공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