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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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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