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
- 지원 형태
- 봉사/기부||현금
- 소관 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봉사/기부||현금 지원입니다.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산림청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목재산업과
- 접수 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전화 문의
- 1588-3249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2,23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산림청 목재산업과(1588-324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