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실업크레딧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연금급여팀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135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257,47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실업크레딧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실업크레딧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실업크레딧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실업크레딧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실업크레딧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13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