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대상과 동일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