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기후적응과
- 전화 문의
- 1670-7653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48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에너지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1670-76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