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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전국저소득·취약계층주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전화 문의
1670-7653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48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에너지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1670-76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