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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직업건강증진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대상과 동일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