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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방문신청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