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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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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