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 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문의
- 135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3,54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1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74조의4)||고용보험법(제77조의9)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자주 묻는 질문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135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