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