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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방문신청
2월 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