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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국농어업건강·의료

꿀벌질병 병성감정

농림축산식품부 · 세균질병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기타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

꿀벌질병 병성감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세균질병과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2,16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07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꿀벌질병 병성감정 자주 묻는 질문

꿀벌질병 병성감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꿀벌질병 병성감정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꿀벌질병 병성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꿀벌질병 병성감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꿀벌질병 병성감정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