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국농어업건강·의료
꿀벌질병 병성감정
농림축산식품부 · 세균질병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
꿀벌질병 병성감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세균질병과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2,1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7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꿀벌질병 병성감정 자주 묻는 질문
- 꿀벌질병 병성감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꿀벌질병 병성감정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 꿀벌질병 병성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꿀벌질병 병성감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꿀벌질병 병성감정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