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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청년저소득·취약계층농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1670-025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2,09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1670-02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