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청년농육성정책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1670-025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2,09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1670-02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