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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금(감면)전국청년주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지원 형태
현금||현금(감면)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화 문의
1566-9009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572,30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08

근거 법령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 묻는 질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66-900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