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사업조사표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농촌재생지원팀
- 전화 문의
- 044-201-1543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16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자주 묻는 질문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