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지원전국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기술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사업조사표

기관·문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농촌재생지원팀
전화 문의
044-201-1543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1,16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자주 묻는 질문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